필수확인사항

중국 위생허가, 위차이나가 도와 드리겠습니다.

위생허가 필수 확인사항

위탁가공계약 . GMP 혹은 ISO 증명

.화장품업체가 위탁생산일 경우, 생산업체와의 위탁가공 계약서와 생산업체의 GMP 혹은 ISO증명이 꼭 필요합니다. 이 두가지가 없으면 중국 위생국 행정허가 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위탁가공 계약서는 원본이 필요하며, 위생허가 신청제품별로 각각 제품명으로 계약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GMP 혹은 ISO 증명 역시 원본이 필요하며, 위생허가 신청제품마다 각각 원본을 첨부해야합니다. (GMP 혹은 ISO증명의 원본은 해당기구의 한국지사에서 원본 발급이 가능합니다.)

재중 책임회사의 역할

1. 중국내의 CFDA 위생허가 신청 대리회사로,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
2. 중국내의 화장품 위생허가 등록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위탁사의 권한을 위임받아 공증과 서명, 날인 등 제반업무를 진행합니다.
3. CFDA 위생허가 신청에 대한 모든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지며, 제출한 모든 서류, 제품의 성분등에 책임을 진다는 보증을 한다.

수권서(구비서류) / [수권서는 한글과 영문 공증필요, 중문은 중국서 작성후 공증]

1. 중국내의 CFDA 위생허가 신청 대리회사로,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
2. 중국내의 화장품 위생허가 등록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위탁사의 권한을 위임받아 공증과 서명, 날인 등 제반업무를 진행합니다.
3. CFDA 위생허가 신청에 대한 모든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지며, 제출한 모든 서류, 제품의 성분등에 책임을 진다는 보증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