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허가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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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이란 바르거나, 분사하거나, 뿌리거나 혹은 기타 유사한 방법으로 인체에 행하여(피부, 모발, 손톱, 입술, 치아 등) 청결, 보양, 미화, 화장 및
외관의 변화 혹은 냄세의 수정, 양호한 상태를 보전하려는 목적을 달성하기위한 제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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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허가신청은 주요하게 4개의 기구이다.

1. 检测机构:검측기관(검측시험기관)
   - 업체의 위탁을 받아, 제품의 기술검측 진행을 책임지며, 검측보고서를 발급한다.

2. 受理办公室:접수기관(CFDA 행정민원센타)
   - 업체의 신청을 받아 초보적인 서류심사를 책임진다, 서류는 위생국 요구에 부합해야 접수가 되며, 평심위원회에 접수를 시킨다.
   : 평심위원회의 의견을 업체에 통지하고, 허가완료된 제품을 CFDA 보고, 심사허가증을 발급한다.

3. 评审委员会:평심위원회(국가한약재보호평심위원회/国家中药品种保护评审委员会)
   - 신청된 제품의 기술평심을 책임지며, 허가건의 혹은 허가불가 등의 평심의견을 제출한다.

4. 卫生行政部门:행정심사기관(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CFDA)
   - 평심위원회의 기술평심을 통과한 제품에 대해 진일보 심사하여, 유관 법규의 규정에 부합하면 허가하고, 허가 완료된 제품에 대한 허가번호를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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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산국 혹은 원산국(지역)의 정부주관부문 혹은 협회에서 발급. 원본을 제출할 수 없을시 복사본 제출가능 - 복사본은 발급기관의 확인 혹은 중국영사관 확인 공증.

2. 제품의 명칭, 생산기업의 명칭, 문건발급기관의 명칭 및 직인날인, 혹은 법정대리인의 서명과 발급날자 필히 명시.

3. 기제된 제품의 명칭과 생산기업의 명칭이 신청서의 내용과 일치해야하며, 만약 위탁가공 혹은 기타방식의 생산 등, 기 증명문건에 기제된 생산기업이
   신청서의 내용과 다를 경우 신청회사에서 증명문건을 발급하여 설명을 한다.

4. 증명문건 1부로 여러 제품을 신청할시, 동시에 신청을 원칙으로하며, 1개 제품은 원본을 제출하고,
   기타는 복사본 제출이 가능하다, 단 서면에 원본은 어느 제품자료에 첨부되었다고 명시해야 한다.

5. 생산판매증명문건(자유판매증명)이 외국어일 경우 중국어로 번역을하여 중국내 공증기관의 공증이 필요하다.

6. 생산판매증명문건의 제출이 불가할 경우, 위생국은 제품생산현장에 출장하여 심사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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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산국 혹은 원산국(지역)의 정부주관부문 혹은 협회에서 발급. 원본을 제출할 수 없을시 복사본 제출가능 - 복사본은 발급기관의 확인 혹은 중국영사관 확인 공증.

2. 제품의 명칭, 생산기업의 명칭, 문건발급기관의 명칭 및 직인날인, 혹은 법정대리인의 서명과 발급날자 필히 명시.

3. 기제된 제품의 명칭과 생산기업의 명칭이 신청서의 내용과 일치해야하며, 만약 위탁가공 혹은 기타방식의 생산 등, 기 증명문건에 기제된 생산기업이
   신청서의 내용과 다를 경우 신청회사에서 증명문건을 발급하여 설명을 한다.

4. 증명문건 1부로 여러 제품을 신청할시, 동시에 신청을 원칙으로하며, 1개 제품은 원본을 제출하고,
   기타는 복사본 제출이 가능하다, 단 서면에 원본은 어느 제품자료에 첨부되었다고 명시해야 한다.

5. 생산판매증명문건(자유판매증명)이 외국어일 경우 중국어로 번역을하여 중국내 공증기관의 공증이 필요하다.

6. 생산판매증명문건의 제출이 불가할 경우, 위생국은 제품생산현장에 출장하여 심사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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