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상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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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 서비스표 등록 관리제도

중국상표등록

先 출원주의 원칙

관련법규 내용

중국인민공화국 상표법(1982. 8. 23)

중국인민공화국 상표법(1993. 3. 22)

중국인민공화국 상표법(2001. 10. 27)

처리부서

중국 공상행정관리국
산하 북경소재 상표국

등록내용

상표로서의 식별력 여부, 공익에 대한 위해·위험 여부를 판단합니다.

의약품 및 유아용 식품의 출원인은 유관 보건관련부서에서 발행한 증명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여러 종류의 품목을 한꺼번에 출원이 불가하므로 각류 별로 각각 출원해야 합니다.

의견서 제출 기회는 없으며, 다만 보정 가능 사항에 대하여 심사관이 보정명령을 할 경우 그에 따른 보정 기회는 있습니다. 등록 거절결정이 내려진 경우, 상표 재심조정위원회에 재심청구는 가능합니다. 단, 이단계가 최종적인 절차로 한국과 같이 법원에 다시 재소 할 수는 없습니다.

출원공고기간 : 약 3개월(권리불 요구 인정됩니다.)

상표등록
유효기간

10년

중국 상표등록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