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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 (민사)
원본문서 / 주민등록증 사본(앞,뒷면) / 여권 사본(위,아래 펼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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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업 (상용)
원본문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컬러스캔) / 대표자 주민등록증 사본(앞,뒷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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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종류별 필수 구비서류
가족관계 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1부(원본)
혼인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1부(원본)
의사면허증 : 의사면허증1부(원본)
여권인증 : 여권1부(사본)
자격증명 : 자격증1부(원본)
의료기관개설허가증 : 의료기관개설허가증1부(원본)본
범죄경력증명서 : 범죄경력증명서1부(원본)
각종계약서 : 계약서1부(원본), 법인인감증명서1통, 변호사위임장, 대사관인증신청서
각종위임장 : 위임장1부(원본)
사업자등록증명 : 사업자등록증명1부(원본)
상표등록증 : 상표등록증1부(사본)
출생증명서 : 출생증명서1부(원본),부모님 각각 주민등록증사본
성적증명서 : 성적증명서1부(원본)
졸업증명서 : 졸업증명서1부(원본)
학위증명서 : 학위증명서1부(원본)본
부동산위임장 : 혼인관계증명서1부(원본),부동산증명서(원본),도장
주민등록 등/초본 : 주민등록등/초본1부(원본)
여권발급확인서 : 여권발급확인서1부(원본)
기본증명서 : 기본증명서1부(원본)
각종 비즈니스 문서 : 관련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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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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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및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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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공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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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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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관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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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발송
1. 개인비자를 분실하였을 경우
가까운 경찰서에 분실 도난 신고를 하시고 POLICE REPORT를 받고 가까운 대한민국 영사부에
임시 여행증을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그 이후 중국 공안에서 비자를 새롭게 받으시고 출국 하셔야 합니다.
2. 단체비자를 분실하였을 경우
단체 비자는 5인 이상이 해당되는 비자로 여권과는 별도로 지급되는 비자 입니다.
단체 비자를 분실시에는 현지 출입국사무소로 가셔서 임시 여행증을 발급 받으시거나
한국 현지 여행사를 통해 단체비자 재발행을 통하여 택배등으로 수령 하신뒤 출국 하셔야 합니다.
네, 현재 중국 대사관에서는 개인접수를 통한 비자 발급을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2007년 9월 1일부로 개인접수 전면 불가 방침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는 중국대사관에서 지정한 접수대행 여행사 에서만 접수가 가능하십니다.
별지비자란 2인 이상~5인 미만의 경우 동일한 일정(입출국이 같은 경우)으로 중국여행 혹은 방문을 할 목적으로 사용 가능하신 비자 입니다.
기존 개인비자와 달리 여권사본 및 정확한 입출국일의 정보만 가지고도 받을수 있는 비자타입이며 A4 사이즈에 비자가 표기 되는 비자입니다.
별지비자는 동일한 입출국 일정의 2인~5인이 신청 가능한 비자입니다.
1명의 경우에는 개인비자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종교관련 종사자 분들의 중국비자 신청시에는 일반인과 달리 추가 서류가 발생합니다.
일반적인 공통서류에 "종교의 포교활동 포기각서"및 왕복항공권,현지 주소,연락처,스님의 경우 '사찰"의 이름과
전화번호 신부,목사님의 경우 "교회"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종교 포교활동 포기각서의 작성은 자필로 작성후 지장을 찍으셔야 하며 양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종교활동 포기각서
신청자 이름 :
"본인(신청자)는 이번 중국 방문 목적이 다른 목적이 없으며, 종교 포교 활동 일체를 하지 않겠습니다."
위와 같이 작성(작성시 반드시 자필로 작성) 후 본인 지장을 반드시 찍어야 합니다.
네, 중국비자 발급이 가능하십니다.
외국인의 경우 필요 서류로는 여권, 사진1,초청장,기본인적사항,외국인 등록증 (6개월 이상 유효 해야하며,남은 기간이
수기로 작성 되어 있을 경우 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원본이 추가적으로 필요)
국적이 선진국의 경우 에는 2년내에 중국방문 경험이 있으면 불필요 하지만 국적이 후진국이 경우 반드시 외국인등록증이 필요합니다.
중국 상용비자는 출장, 업무 기타의 목적으로 하는 비자로써 1년 복수 30일, 90일 체류 비자입니다.
1년 상용비자의 경우 체류 기간은 30일 또는 90일 가능합니다.
다만 1년 사이에 정해진 횟수에 상관없이, 입출국이 가능한 비자타입 입니다. 1년 상용비자라 하여, 1년체류가 아닌 점에 유의하셔서 신청부탁드립니다.
5명 이상의 단체비자를 받고 일행중 1~2명이 취소를 하였을경우에 나머지 일행분들의 비자 사용 가능여부는 항공사에서
판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항공편을 예약하신 항공사에 문의를 해주셔야 합니다.
도착비자란 청도,천진 지역에 비자 없이 긴급하게 출국할 수 있도록 중국 현지 공안부의 초청장을 받아 긴급하게 출국할 수 있는 제도 입니다.
이는 현지에 도착하여서 입국 수속을 하시기 전에 VISA OFFICE DESK 에서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 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1.주민번호 뒷자리가 남자 125 , 여자 225로 시작되는 경우
2.국내 유명인사 [연예인, 정치인,한국 국적으로 귀화한 사람, 외국인]
현재 북경,청도,천진에 한해서만 도착비자가 시행되고 있습니다.(이외 지역은 신청불가)
현지 공안국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최소한 출발 6시간 전까지는 신청을 하셔야 긴급초청장을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말 출국의 경우 금요일 4시이전까지 연락을 주셔야 긴급 초청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요일 업무가 완료 된 상황에서는 긴급 초청장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주중 영업 시간 내에 신청 부탁드립니다.
유학비자,취업비자의 건강진단서 유효기간은 6개월까지 유효합니다.
건강진단서 발급후 3개월이내에 반드시 비자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중국비자(개인비자의 경우)는 반드시 여권이 필요합니다.
여권 사증 란에 스티커 형식의 비자가 붙혀져 발급이 되기 때문에, 개인비자의 경우에는 반드시 여권이 필요합니다.
다만 별지비자,단체비자의 경우에는 여권사본만으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중국 현지에서 2012년 5월 14일 부터 중국내 불법 체류자 단속을 위하여, 비자 발급시 미리 초청장을 발부 받아 대사관에 함께 접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초청장은 중국 정부 기관이나, 중국 정부가 공사한 현지 국영 여행사 37곳, 또는 자신을 초청한 기관이나 기업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중국에서 받은 원본 서류를 첨부해야 하는 만큼 개인적으로는 힘들기 때문에, 중국비자 대행사에서 발급대행이 가능합니다.
중국비자의 거절은 대사관에 접수 후 발급 날 현지 공안국에서 중국 비자 신청자의 신원을 조회 하여 대사관 측에 통보를 합니다.
신원조회 결과 중국에서의 체류중 범법행위를 저지른자, 중국 내에서 불법 체류 경력을 가지고 있는자, 탈북자의 경우
여권에 찍힌 사증에 CANCEL 이라는 직인이 찍혀 발급이 됩니다.
이때 CANCEL 직인이 찍혀 나오는 비자는 취소가 되고, 비자피 또한 대사관에서 환불을 해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력을 가지고 계신 분은 중국비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중국비자의 거절은 대사관에 접수 후 발급 날 현지 공안국에서 중국 비자 신청자의 신원을 조회 하여 대사관 측에 통보를 합니다.
신원조회 결과 중국에서의 체류중 범법행위를 저지른자, 중국 내에서 불법 체류 경력을 가지고 있는자, 탈북자의 경우
여권에 찍힌 사증에 CANCEL 이라는 직인이 찍혀 발급이 됩니다.
이때 CANCEL 직인이 찍혀 나오는 비자는 취소가 되고, 비자피 또한 대사관에서 환불을 해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력을 가지고 계신 분은 중국비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2012년 5월 14일 부터 중국 현지에서 외국인의 불법체류로 인한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비자 발급시 초청장을 첨부하도록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중국비자는 여유국,중국 국제 여행사,중국 청년 여행사등 중국 현지에서 지정한
37군데 에서만 발급하는 초정장이 첨부되어야 비자 발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초급행 비자
평일 10시 안에 여권, 사진 가져다 주시면 오후 6시안에 비자 발급이 가능합니다.
급행 비자
평일 2시안에 여권, 사진 가져다 주시면 그 다음날(익일) 저녁 6시안에 비자 발급이 가능합니다.
급행 복수비자
평일 2시안에 여권, 사진, 명함을 가져다 주시면 그 다음날(익일) 저녁 6시안에 비자 발급이 가능합니다.
여권이 만료,훼손 되어 신규로 발급 받을 경우 구 여권상에 유효한 중국 비자가 있을 경우에는
출국시 신여권 과 구여권을 함께 지참하셔서 나가 실 경우에는 비자의 사용이 가능 합니다.
다만,구 여권 상의 유효한 비자를 신 여권상에 유효기간만큼 트랜스퍼 (Transfer)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단수비자는 여권(만료일이 6개월 이상), 그리고 여권 뒷면에 고객님 정보란에 전부 기재해주셔야 합니다.
주소, 핸드폰번호, 중국에서 체류하시는 주소, 체류하시는 곳 전화번호 꼭 필요합니다.
복수비자는 여권(만료일이 10개월 이상), 그리고 여권 뒷면에 고객님 정보란에 전부 기재해주셔야 합니다.
주소, 핸드폰번호, 중국에서 체류하시는 주소, 중국에서 만나시는 분 성함, 중국에서 만나시는 분 전화번호 꼭 필요합니다.
메르스로 인하여 중국 비자 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추가되었습니다.
여권 마지막 면 (소지인 연착처와 인적사항 기재 필수) 사본, 비자심사 시, 중점 심사되는 신청서 항목, 비상연락처, 중국 방문일정
신청서 작성시 모든 항목을 빠짐없이 반드시 사실만을 기재하셔야 합니다.
예, 가능합니다.
다만 아래의 국가 국적의 외국인 분들은 급행 발급이 어렵습니다.
독일 , 체코, 스위스 , 스웨덴 ,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덴마크 , 룩셈부르크, 아이슬란드 , 포르투칼 , 스페인, 오스트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그리스 , 핀란드
위 국적을 가지신 외국인 분들은 현재 급행신청이 어렵습니다.
또한 유럽국가에 한하여 더 추가 될 수도 있으니 외국 국적을 가지신 분들은 여유를 가지고 비자 접수를 하셔야 합니다.
관광 90일 비자는 서류 및 절차가 매우 까다롭게 변경 되었습니다.
또한 관광 90일 단수비자는 실제 거절률이 여타 비자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관광 90일 체류 비자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선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중국대사관에서는 여권에 있는 사진을 스캔하여 신청서에 부착하였을 경우 접수시 접수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사진은 명함,반명함,증명,여권 사진 등 사진의 종류는 구분없이 가능하지만, 사진관에서 촬영하여 인화한 사진만 접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여권상의 사진을 스캔하여 인화한 사진으로는 중국비자 접수가 어렵습니다.